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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에 따른 학원의 관리·감독 등 위법행위(주의사항) 알림
작성자 조아라
등록일 2020.04.24

1. 관련: 창의인재과-9375(2020. 4. 24.)


2.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가 4.24.(금) 실시될 예정이며 학생들은 원격으로 평가를 치

     를 예정입니다.


3. 일부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 감독 해주겠다며 학원에서 응시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주관,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관리해주는 행위로, 학교 온라인 수업시간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학

     원법상 허용할 수 없는 교습과정으로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이며 더욱이 응시료를 받는 경우 '교습비 초과징수' 에 해당합니다.


4. 학원 등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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