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10129(2020. 5. 7.)
2.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5.5(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2020.5.6.부터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 교육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학원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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