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안내드리오니 학원 등 관리자분들은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1부
2.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3.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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