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업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채용 전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학원,교습소에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 미조회 과태료 부과대상임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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