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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 분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작성자 안수찬
등록일 2020.10.1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11일 정례회의를 통해 전국에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10.1124시 종료 후, 10.12.() 0시부터 1단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원등에서는  시행한 각 조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구분

기존(2단계)

조정(1단계)

대형학원

(300인 이상)

전국 집합금지

(안동시청: 집합제한)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중소학원

(독서실 포함),교습소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붙임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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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_[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pdf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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