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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원 방역관리 강화 계획
작성자 안수찬
등록일 2020.10.21

1. 관련: 창의인재과-21591(2020. 10. 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 내에서 방역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안내하오니,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과태료 시설운영중단 및 폐쇄명령부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었으니,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사항

 -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시설운영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용자 1차 위반 시 10만원 부과

-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방역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중단 또는 폐쇄**(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장소, 시설 폐쇄명령

- (적용시기) 과태료 &rsquo20.11.13.부터 적용/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rsquo20.12.30.부터 적용

시군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별도 확인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관리 강화 계획 1.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발췌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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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1056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20102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원 방역관리 강화 계획(경북교육청).hwp   ( 1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1056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발췌(20.10.11.).pdf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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