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21591(2020. 10. 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 내에서 방역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안내하오니,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설운영중단 및 폐쇄명령부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었으니,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시설운영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용자 1차 위반 시 10만원 부과
-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방역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중단 또는 폐쇄**(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장소, 시설 폐쇄명령
- (적용시기) 과태료 &rsquo20.11.13.부터 적용/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rsquo20.12.30.부터 적용
※ 시군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별도 확인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관리 강화 계획 1부.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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