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113(2020.10.13.)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36(2020.11.5.)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55(2020.11.5.) 라.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22955(2020. 11. 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전국에 대해 개편된 1단계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 기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적용 대상: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 다.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 학원 등에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요약) 1부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