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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안수찬
등록일 2020.11.09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113(2020.10.13.)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36(2020.11.5.)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55(2020.11.5.)

 라.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22955(2020. 11. 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7일부터 전국에 대해 개편된 1단계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2020. 11. 7.() 0~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 대상: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 학원 등에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요약) 1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

          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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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_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학원 등).hwp   ( 0회 ) 미리보기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_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pdf   ( 0회 ) 미리보기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_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hwp   ( 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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