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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및 학원 등 조치사항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03.31

1.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26.)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2.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기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 공통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학원, 교습소, 독서실 발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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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3522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pdf   ( 0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3522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1. (별첨1)_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학원, 교습소, 독서실 발췌)★.hwp   ( 0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3522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2. (별첨1)_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hwp   ( 0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3522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3. (별첨2)_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hwp   ( 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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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