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26.)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2.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기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 공통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학원, 교습소, 독서실 발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