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종→18종, 교습소 포함) ②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20. 11. 27. 시행)하였습니다.
2. 또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 4. 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 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안전 교육 이수 관련
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 5. 26.까지 완료)
나. 학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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