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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개정(학원, 교습소 포함)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03.31

1.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18, 교습소 포함)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20. 11. 27. 시행)하였습니다.

2. 또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9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 4. 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 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안전 교육 이수 관련

  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 5. 26.까지 완료)

 나. 학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행정지원과-3500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통학차량 관련 규정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제공).pdf   ( 1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3500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국토부 제공).jpg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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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