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 내 학원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관련 안내 >1.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10. 17.(일) 24시2. 적용지역: 울릉군 1단계 적용3. 적용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4. 학원 및 교습소 방역수칙 내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및 종사자 일1회 이상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5.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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