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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비수도권(울릉군) 학원 및 교습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10. 4.~10. 17.)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10.05

< 울릉군 내 학원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관련 안내 >
1.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10. 17.(일) 24시
2. 적용지역: 울릉군 1단계 적용
3. 적용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4. 학원 및 교습소 방역수칙 내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및 종사자 일1회 이상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5.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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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