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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의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10.12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학원 등 시설의 장은 강사, 직원 등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발급절차: 시설장(학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 예정자 등 동의(시설ID, 검증번호 입력 필요) → ③ 시설장 발급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행정지원과-11096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 설명서(경찰청).pdf   ( 2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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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