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학원 등 시설의 장은 강사, 직원 등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나. 발급절차: ① 시설장(학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 예정자 등 동의(시설ID, 검증번호 입력 필요) → ③ 시설장 발급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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