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청렴정책 안내>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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