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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인력지원

보조인력지원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 지원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기본 생활 및 통합교육 보조가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ㆍ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 담당

      가급적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

    • 지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
  • 사회복무요원 관리
    • 복무: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인건비는 2019년 병무청 지침에 의해 지원

    • 직무연수: 신규 60시간(이론30, 실기 30), 기존 30시간(이론 또는 실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신선애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