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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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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127호 전면개정 2004.01.29.
      •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12.29.
      •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10.0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서 변경)
      •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01.03.
      •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13.3.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6609호 일부개정 1999.12.07.
      •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 개정령) 일부개정 2004.03.17.
      •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면개정 2004.07.29.(신법)
      • 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04.04.
      •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2013.3.2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630-4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