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안내
홈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안내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여관, 노래방, 당구장, 술집, 게임방 등)
  • 학교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행위
  • 학교 건물에 석명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분보호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보도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징계 및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조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신진화
  • 전화054-630-4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