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요건(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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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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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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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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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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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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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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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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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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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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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미성년자 및 공무원, 기타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장소 선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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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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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3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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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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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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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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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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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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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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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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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단, 학원등록 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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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에 위치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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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의 경우 『경상북도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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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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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혹은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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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의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 운영 가능
: 학원 설립 불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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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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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2018.1.18.일자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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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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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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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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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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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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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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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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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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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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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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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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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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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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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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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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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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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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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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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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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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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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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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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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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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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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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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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시설· 설비 기준
학원(독서실)의 규모 및 설비 (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학원(독서실)의 일시수용인원
일시수용인원이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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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1㎡당 수용인원 1.2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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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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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1.5㎡당 수용인원 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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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건설기계운전교습과정): 30㎡당 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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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2.4㎡당 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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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음악과정 중 피아노): 3㎡당 1명 이하
단위시설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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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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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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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습실 : 45㎡ 이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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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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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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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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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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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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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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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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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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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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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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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는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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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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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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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화재시 대피 쉽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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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 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주방시설 등)
기타 시설 기준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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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용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 배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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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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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자연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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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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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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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명(인공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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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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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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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온·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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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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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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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소방시설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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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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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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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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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산정방법: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나누어 얻은 수 (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얻은 수)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지사 ☏ 054-***-****
학원(독서실)의 명칭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금지
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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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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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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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예)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실습실 70㎡, 미술실습실 7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4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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