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자 변경
학원설립자변경
학원의 설립 ·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설립자 결격사유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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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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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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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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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를 알아서 올 것(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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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원본(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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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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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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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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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의 자격은 신규 학원 설립ㆍ운영자 자격 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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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수시 기존 학원 모든 권리와 책임도 이관(행정처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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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등록된 시설ㆍ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변경시 설립자 변경 후, 시설변경 신청)
학원위치변경
학원위치변경
기존에 설립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위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학원설립안내 참조
시설, 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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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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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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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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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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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위치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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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평면도(출입문, 용도, 면적 기재된 내부구조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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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
유의사항
학원신규설립 조건과 같이 유해업소와의 관계 및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 설비교구를 구비하여야 함
학원시설변경
학원시설변경
학원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 포함
학원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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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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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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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평면도(변경 전, 후)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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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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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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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학원명칭변경
학원명칭변경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명칭변경 신청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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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명칭은 형태에 따라 “고유명사 + 학원(독서실)”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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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내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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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명칭 외의 무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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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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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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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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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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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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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달리 하거나 같은 층이라도 위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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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면적) 및 명칭, 면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설변경, 명칭변경도 신청해야 함
학원 교습과정 변경
학원 교습과정 변경
설립 등록한 학원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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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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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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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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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