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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습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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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교습소 설립

처리기간

법정기간 : 5일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 설립 제한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법 제14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함.

교습 장소 선정시 고려할 사항

  • 건축물용도: 교습장소는 건축법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등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교습소의 교육환경 :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직통계단의 설치(2003. 2. 24 건축법시행령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 에 의하여 학원(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일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음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고

교습이 가능한 과목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할 경우 반드시 불연재사용. (피아노는 5대까지 설치 가능하고, 방음시설이 잘 되어야함)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습소 내 소화기 3.3㎏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 배치(33㎡당 1대)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강사를 둘 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보조요원 1명은 채용 가능하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채점 등)는 불가함
  •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불가(교실, 스쿨, 아카데미, 공부방 등)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등)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분증
  • 사진2매 (반명함, 3× 4cm)

관련서식

교습소 신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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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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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폐소·휴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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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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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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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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