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 강사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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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 설명 | 취업활동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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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외국어학원 강사 | |
거주(F-2) |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 외국어․보습학원 강사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에게 부여 |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학원설립가능 | |
공통사항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
강사 채용 | 강사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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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종류 | 서류검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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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자국)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
여권, 사증,외국인등록증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