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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강사 채용 및 해임

  • 강사 채용 및 해임 시 1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

학원강사 자격기준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조항은 종전(‘95.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를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강사 채용 강사 해임
  • 1. 강사채용통보서
  • 2. 최종학력증명서
  • 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5. 신분증(설립운영자)
  • 1. 강사해임통보서
  • 2. 신분증(설립운영자)
  •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으로 최종학력증명서를 대신함
  •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을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거나 본국공증 (아포스티유) 제출, 비영어권의 경우 번역 공증 추가로 제출
  • 성범죄경력회신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노무제공자 모두, 교습자,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노무제공자 모두(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필요서류: 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노무제공자 모두, 교습자, 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노무제공자 모두(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필요서류: 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외국인강사 자격기준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학원강사 가능한 외국인강사의 체류자격 유형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 범위
회화지도(E-2)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학원 강사
거주(F-2)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외국어․보습학원 강사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재외동포(F-4) 재외동포에게 부여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학원설립가능
공통사항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구비서류

강사 채용 강사 해임
  • 1. 강사채용통보서
  • 2.학력증명서
  • 3. 건강진단서
  • 4. 자국범죄경력증명서
  •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6.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7. 신분증(설립운영자)
  • 8. 여권사본(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 9. 입국만료일 이전 사증사본(비자로 통용)
  • 1. 강사해임통보서
  • 2. 신분증(설립운영자)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서류종류 서류검증기준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 사증,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