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과정 | 총교습시간 (분/월) |
교습비 | 징수단위 (월,분기) |
기타경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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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 차량비 | |||||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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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학습자에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