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습비등 안내
홈 교습비등 안내

교습비등 안내


교습비등이란?

  •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등 등록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옥외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

  • 교습과정(교습과정의 수강 반 / 교습과목 / 수강대상)
  • 교습시간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교습비 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1일 교습시간 · 1주 교습일수 · 1달(4주)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교습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비고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에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