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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통계법 제13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제안규정 제46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 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내용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비공개
대상정보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상북도봉화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
· 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상북도봉화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비공개
대상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용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 · 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용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 ·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학원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 · 승진후보자 · 자격연수대상자명부
· 학력 평가 출제위원 및 성적 비교 자료
·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 · 채점위원 관련 자료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 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 · 재판 ·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 처벌이 되는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 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 · 공유재산 취득 · 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공무원 범죄 수사 · 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전 · 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관련 서류
· 제증명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
·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 · 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각종 경시대회 참가 입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각종 설계 자문 · 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 ·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유치원 및 학교법인 설립계획 및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 · 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공사 · 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 실적 ·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 · 시 · 군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이나현
  • 전화(054)679-17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