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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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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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분류기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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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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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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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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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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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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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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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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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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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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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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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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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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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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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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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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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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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 진행중인 행정소송 · 재판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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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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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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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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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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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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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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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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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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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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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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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분류기준 |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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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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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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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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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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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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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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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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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및 학교법인 설립계획 및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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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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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
·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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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 · 시 · 군청 협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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