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이나현
  • 전화(054)679-17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