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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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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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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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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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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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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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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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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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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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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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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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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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