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 · 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 ·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시 ·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 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 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시 · 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 · 기술 · 예술 ·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삭제 <2005.12.7.>
삭제 <2005.12.7.>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의 학기 · 수업일수 · 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 · 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1.]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 · 관리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 ·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 · 보수 · 수당 · 근무조건 ·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 · 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 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 · 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 ·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 · 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 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 · 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 · 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학 · 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학 · 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15231호, 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삭제 <2006.12.21.>
삭제 <2006.12.21.>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 · 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 · 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 · 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전문개정 2006.12.21.]
①시 · 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 · 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③ 삭제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 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삭제 <2006.12.21.>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되는 경우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①국 · 공 · 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 ·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 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 · 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 · 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 · 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 · 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 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 ·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 · 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 ·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 · 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 ·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①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 ·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 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 · 공립연구소의 임 ·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 ·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 · 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직무연수의 시기 ·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08.10.14.>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6.1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 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본조신설 2006.12.21.]
삭제 <2006.12.21.>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 ·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 · 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 · 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 · 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 · 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 · 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 · 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 · 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 · 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 ·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6장 보칙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2013.3.23.>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관리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1.]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 · 기자재비 · 운영비 · 교재개발비 · 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제목개정 2006.12.21.]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