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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바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찬조금 관련 유형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 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없이 친목 · 도모 이외의 용도로 금품을 접수 · 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 · 의결와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 · 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 · 모금하는 행위
    ※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 배부,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조성금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칠곡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선생님들은 자녀의 심신 및 학력 향상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