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담당교사(이외 대여신청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적 필요를 판단하여 결정함)
1년간 장기 대여가능(다음해 연장 가능)
검사도구와 교재교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대여 가능 여부 전화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대여대장에 등록한 다음 대여가능
소모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학교 또는 대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대여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