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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라도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으로 신고(054-979-2152) 가능합니다.

행동강령 위반사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차량, 선박 등)의 사적사용 · 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 · 청탁, 이권개입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 사례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패방지법 제2조에 의한 부패행위는 [공직자부정부패방지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