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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정보전·편입학 안내전·편입학 절차귀국 학생의 편입학

귀국 학생의 편입학


귀국학생의 편입학
인정유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는 자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면제 처리

미인정유학생

인정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해외출국학생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처리(정원외 학적관리)

귀국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귀국 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특례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준용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일반 편입학 대상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귀국학생의 편입학
구비 서류

특례 편입학

대상자

일반 편입학

대상자

비고
귀국자 편입학 원서

O

O

<서식 10> 귀국자 [특례/일반] 편입학 원서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O

O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야 함.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 제출 ※ 아포스티유(영사관) 확인 생략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교육부)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

X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 증명서

O

O

최종 재학 년월일, 재학 학년 명시(~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해당자

해당자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O
(부, 모, 학생)

O
(학생)

입국일자 기록 (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 여권 사본 제출로 대신 가능함

주민등록등본

O

O

귀국 일자 이후에 발행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재외국민등록부등본

O
(부, 모, 학생)

X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외국 체류기간 명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자

해당자

외국인 학생

기타 거주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사실증명

해당자

해당자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 동포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제출

예방접종증명서류

해당자

해당자

외국국적 학생, 재외동포 등

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X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부모 체류국의 재외 공관장 확인)

기타

해당자

X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귀국학생의 편입학
구비서류발행처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정부2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제3국 수학 인정서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예방접종증명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
※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귀국학생의 편입학
구분귀국 학생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외국학교
인정 범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교육부)

학력
인정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수학한 국가의 학제가 10~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단,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

학년
배정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년을 정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 갈 수 있음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 (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1호

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최민호
  • 전화054-740-9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