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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3.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4.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5.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정현규
  • 전화054-740-91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