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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용안내


불복구제절차

  • 1.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2.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3.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정현규
  • 전화054-740-91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