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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4조)

1. 해설

각급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 경주

  1.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2.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1. 설치절차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보고제로 운영
  2. 설치대상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 교육원 위주로 운영 되고 있음.
  3. 설치보고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개설년월일(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임슬기
  • 전화054-805-34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