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정보마당평생교육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절차

등록신청절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1.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중등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
  •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준하는 사항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 및 졸업
    7. 시설 및 설비
    8. 교과서·교재
    9. 체육장
      • 시설 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체육장으로 대체 가능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절차

  1. Step. 01 지정신청서
  2. Step. 02 교육감에게 제출
  3. Step. 03 검토
  4. Step. 04 지정

3.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1.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4.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5.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6. 교구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7.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8. 지적도 및 위치도
  9.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임슬기
  • 전화054-805-34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