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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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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신선애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