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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인권 지원단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학교(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제3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명칭변경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 각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전문가 1명, 상담전문가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 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관내 일반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직원, 부모, 일반학생, 장애학생 교육 시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 강사 활용 등
  • 매월 1회 이상 지역 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 현장지원 실시)
  • 학생 지도를 빙자한 체벌 행위 등 점검·지도 강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및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등)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원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출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일반학교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자료 활용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 실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을 두도록 지도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자기보호 역량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nise.go.kr)의 인권보호자료실 활용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우수 자료 현장 보급
  • 특수교육대상자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 피의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지도
  •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철저
  • 일반학생 성교육 시 특수교육대상자 성추행 예방교육 병행 실시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운영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정보 제공
  • 지원사항 : 별도 관리 및 순찰, 면담, 수시 상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신선애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