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행정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학교운영위원 중 유치원교원이 휴직시 자격유지 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24.08.23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운영위원중 유치원교원위원이 9.1.자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되었습니다. 


휴직한 유치원교원이 유치원교원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제교사가 유치원교원위원이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24.08.27

안녕하세요? 행정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고,
자격 상실 사유는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과(054-805-3723)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