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고, 자격 상실 사유는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과(054-805-3723)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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