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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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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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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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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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직업을 실시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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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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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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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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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