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고 체계 안내
보고 체계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국·사립포함)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 ‘보고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동시 보고
보고 대상
학생안전사고(단순 경미한 사고 보고 제외, 허위보고 금지)
보고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구분, 기준 순서로 보여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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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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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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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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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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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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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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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등 언론보도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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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거나, 의사의 진단(3주 이상의 치료 필요)이 있는 경우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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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즉시, 주야간, 휴일 관계없이 전화(☎ 080-851-4500) 보고 후 공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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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교육지원청 ⇒ ☎ 080-851-4500
(공문)보고 서식
서식다운로드
학교안전공제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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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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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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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