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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제도개요

제도개요


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의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예산

의의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참여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가용재원 범위 내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