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허가권의 위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이하,"규정") 제 3조에 의거 허가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허가권의 위임
기관별
허가권자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장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정 별지 제 호1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전 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인 경우에 허가 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대상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부교육감
부위원장 : 교육국장
위원 :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외부위원 2명
간사 :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서기관, 사무관
교육지원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절차
본청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에 허가를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요청 내용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 5조(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요청부서에 통보(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요청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도교육청 해당사업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사업부서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 5조(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통보(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교육지원청
위 허가 절차대로 자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국외출장보고서」 게시판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