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공무국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게시판 흐름도 안내

공무국외출장 게시판 흐름도 안내


목적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허가권의 위임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이하,"규정") 제 3조에 의거 허가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허가권의 위임
    기관별 허가권자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장

  •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정 별지 제 호1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전 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심사위원회의 설치
    •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인 경우에 허가 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심사대상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상북도교육청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 : 교육국장
    • 위원 :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외부위원 2명
    • 간사 :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서기관, 사무관

  • 교육지원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절차

  • 본청
    •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에 허가를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요청 내용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 5조(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요청부서에 통보(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요청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 공무국외출장 게시판흐름도 안내

  •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 도교육청 해당사업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사업부서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 5조(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통보(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과정만 생략)

  • 교육지원청
    • 위 허가 절차대로 자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국외출장보고서」 게시판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7-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