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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법적 근거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경상북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총 471개 법률과 관련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사립학교법」, 「석면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조치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최대 30억 원 지급) 및 포상금(최대 2억 원 지급)을 신청

부패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처리절차 도식: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세요.
  • step 01 신고자 공익신고
  • step 02 경북교육청 부조리 및 공익신고 접수, 확인
    • step 03 경북교육청 조사, 수사
    • step 04 경북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step 03 경북교육청 해당기관으로 이첩
    • step 04 경북교육청 신고자에게 이첩안내

신고방법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경상북도교육청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성 명연락처/팩스전자메일

    김종석

    전화 053-752-3123
    팩스 053-751-7723

    yedamkjs@naver.com

    류호대

    전화 054-255-6644
    팩스 054-255-6464

    ryugum@hanmail.net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054-805-323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