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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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 | 등록일 | 2024.05.21 | |||||||||||||||||||||||||||||||||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장격려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편성기준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각종 격려금의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에 격려금 지급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별도 첨부) 이 외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정보과(054-805-3163)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단위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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