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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격려금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24.05.17
예산정보과

안녕하세요 

학교장이 지급하는 격려금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ㅇ


예산지침을 살펴보면 '기관장 격려비' 를 편성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만 나와있는데 편성기준의 범위가 따로 있는지, 최소한의 범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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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남** 등록일 2024.05.21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장격려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편성기준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각종 격려금의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에 격려금 지급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별도 첨부)


이 외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정보과(054-805-3163)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단위단가표]


 각종 격려금

2024년도

 ㅇ전국대회 및 행사


 - 학생(단체)

1

200,000

 - 학생(개인)

1/1

30,000

 - 교직원(단체)

1

300,000

 - 교직원(개인)

1/1

50,000

 ㅇ도 대회 및 행사


 - 학생 (단체)

1

100,000

 - 학생 (개인)

1/1

20,000

 - 교직원(단체)

1

200,000

 - 교직원(개인)

1/1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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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관련)(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pdf   ( 3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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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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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