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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험학습을 위한 학교 예산으로 환전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9.11
기획예산관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담임인 초등교사입니다.


국외 체험학습을 위한 학교 예산을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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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작성
작성자 기** 등록일 2024.11.01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서에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기준' 으로 이해됩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학생생활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학교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과에서 안내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를 참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