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글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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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 | 등록일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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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서에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기준' 으로 이해됩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학생생활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학교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과에서 안내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를 참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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