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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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 | 등록일 | 202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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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요지는 '조기 출근에 따른 특근매식비 지급 여부'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 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0분 일찍 조기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보지 않기때문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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