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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이 조기 출근에 따른 특근매식비 지급 가능여부
작성자 강**
등록일 2025.07.22
기획예산관

2025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이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특급매식비를 지출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급대상자는 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


근무시간 기준 앞뒤로 1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 가능한걸로 나오는데


학교운전원에 한해서는 조기출근이 예를들어 


정상적인 근무시간: 08:30~16:30 이라고 쳤을때 08:00에만 출근해도(약30분초과근무)


하루에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실시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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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기** 등록일 2025.08.07

귀하의 질의 요지는 '조기 출근에 따른 특근매식비 지급 여부'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 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0분 일찍 조기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보지 않기때문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