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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사수당 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5.08.25
기획예산관

안녕하세요~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편성기준단가-교육강사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일반강사 1(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유초중등학교장 등) / 일반강사 2(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 1에 해당되지 않는자))


질의 1) 퇴직교원은 현직교원에 준해서 지급하는지.

질의 2)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일반교사가 된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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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기** 등록일 2025.09.04

귀하의 질의 요지는 교육강사 자격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1. 퇴직교원은 현직교원에 준하여 일반강사 2로 지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2. 현직에 있는 교사라면 일반강사 2에 해당되지만, 교육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강사 1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교육장이 포함되며, 현재의 직위와 관계없이 교육장 경력을 인정하여 강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