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 | |||
|---|---|---|---|
| 작성자 | 기** | 등록일 | 2025.09.04 |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교육강사 자격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1. 퇴직교원은 현직교원에 준하여 일반강사 2로 지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2. 현직에 있는 교사라면 일반강사 2에 해당되지만, 교육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강사 1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교육장이 포함되며, 현재의 직위와 관계없이 교육장 경력을 인정하여 강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