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회 출전 숙박비 단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스포츠클럽 도대회 출전 하는 장소가 서울, 강원도 인데 숙박비가 1인당 10만원 되어야 숙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단가 초과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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