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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단가-강사비 지급 시간(교시) 기준
작성자 전**
등록일 2026.06.29
기획예산관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공립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96페이지와 201페이지 교육강사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학년도 지침까지는, "비고"란에서 기본은 1시간(교시), 라고 지정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 지침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변경사항에도 내용이 없는 것 같구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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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기** 등록일 2026.07.09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교육강사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삭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6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을 작성·편집하는 과정에서

중복 작성된 내용을 정비하면서 함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2025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