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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기숙사 퇴소 학생의 급식비 환불 절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기숙사 퇴소 학생이 발생할 경우 기숙사 퇴소에 대한 내부결재를 통해 퇴소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급식비 환불 처리 시 기숙사 퇴소로 인한 급식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내부결재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숙사 퇴소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퇴소 사실이 확인되고 환불 결재 문서에 급식 미실시 기간 및 환불 사유가 명시되는 경우 별도의 내부결재가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무상 기숙사 퇴소일과 급식 미실시 시작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결재 문서에 급식 미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기숙사 퇴소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급식비 환불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급식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내부결재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이나 지침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업무 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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