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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개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행위 준칙"

공무원 행동강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공정한직무수행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재차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가능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신의 이해·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
    •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금지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적절한 조치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타인에게 청탁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인사 개입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투자행위금지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의 사적인 용도 사용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일정기준 이상 출강하는 경우 소속단체장에게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 위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금지 단, 친족과 전·현소속기관 직원에게는 통지 가능
    •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한기준(5만원 한도)을 초과 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 품은 가능
  • 위반시 징계 등 조치
    • 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가능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직무수행중 행동강령 위반여부 불분명->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행동강령위반시 징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해당 공직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 :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게 된 금품 중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교육·상담·점검 및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법적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 제11조(기능)제10호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 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 5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2003. 5. 19. 제정·시행, 2006. 1. 1. 일부개정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