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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개요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 분정보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이버침해사고
비상연락담당자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2항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1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교육부 보안관제지침제14조1항에 의거 비상연락체계 구축

직위
직급

총무부장

주무관

총무부장

주무관

주무관

성명

박상무

허진호


박상무


허진호

허진호

e-메일


gumiindong@gbe.kr


hurjinho58@korea.kr


gumiindong@gbe.kr


hurjinho58@korea.kr

hurjinho58@korea.kr

전화번호

054-740-2302

054-740-2315

054-740-2302

054-740-2315

054-740-2315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 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 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10465호(2011.3.29.)
※2011.9.30.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