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대상기관

정보공개대상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지원청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관리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한국가스기술 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되고 출연 또는 지원, 지배 하는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 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공공기관은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