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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및 세부기준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화랑교육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부서별)



    총무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처리부서

    총무부

    보안관련업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보안감사 실시계획)

    제6

    총무부


    비상대비업무



    충무(시행·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




    총무부



    지방공무원인사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1

    5

    6

    총무부

    민원접수 및 배부(국민신문고, 제증명)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6

    총무부

    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수준진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취약점분석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행계획,

    보안성검토, 보안적합성검증

    제6

    총무부

    인증서발급업무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6

    총무부

    교학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처리부서

    교학부

     학생수련

    수련생 명단

        제6

    교학부

    전문직인사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1

    5

    6

    교학부

    홈페이지업무

    홈페이지 앨범자료, 게시판, 설문조사, 과제학습 관련 사항

    제6

    교학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5-21